‘홍천읍사무소(등록문화재 제108호)...구 홍천군청’으로 명칭 변경
‘홍천읍사무소(등록문화재 제108호)...구 홍천군청’으로 명칭 변경
  • 편집국
  • 승인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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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문화재 제108홍천읍사무소지정 명칭이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27일 문화재청이 고시하여 구 홍천군청으로 변경 확정되었다.

등록문화재 지정명칭인 홍천읍사무소는 문화재등록 당시의 용도로서 그동안 사용주체가 계속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어왔으며, 홍천읍 신장대리에 소재한 현재의 홍천읍사무소와 혼동으로 인하여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구 홍천군청은 1950년대 외국 건축양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절충적으로 표현된 발코니형 건축물로 건립 당시의 관공서 건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어 2004년도 등록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되었다.

구 홍천군청은 1956년 홍천군 청사로 건립되어 1986년 신청사로 이전하기 까지 홍천군 청사로 사용되었고 2008년 까지 홍천읍사무소로 사용되다가 상하수도사업소를 거쳐 현재 홍천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정명칭이 구 홍천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 안내판 및 홍보물 정비를 통해 신규 지정 명칭 사용에 따른 홍보를 적극 펼쳐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엔사이드/공태영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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