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림이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고) 세림이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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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서지상

‘세림이법’이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인 후 목숨을 잃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 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승하차를 도와주는 성인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탑승시켜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에 출발해야 한다. 즉, 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학원 측에서는 인건비 등 비용부담 때문에 난처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세림이법’의 예외를 둘 순 없을 것이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 계도 기간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림이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고 하여도,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절대 줄지 않을 것이다.

유아 및 어린이는 우리의 자녀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운전자들 모두가 어린이에 대한 감시자, 보호자가 되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린이들의 생명, 안전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린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다 같이 동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