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깜빡, 깜빡’해주세요
(기고) ‘깜빡, 깜빡’해주세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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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최영훈

운전을 하다보면 한번 쯤 깜깜한 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앞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변경하다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에 대항하는 은폐기술을 뜻하는 ‘스텔스’기술에 빗대어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37조 1항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눈, 비가 올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을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등화장치는 야간 운행 또는 기상악화 시 자동차의 위치와 형태 등을 상대에게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위가 어두운 상태에서 난데없이 차량이 튀어나온다면 경험이 많은 운전자라도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야간시간에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사고의 위험성은 주간보다 훨씬 높다.

도심의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밝아 전조등 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전조등이나 후미 등이 고장 난 것을 모르고 운행하는 경우, 신호대기 시 맞은 편 운전자에 대한 배려로 전조등을 껐다가 다시 켜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 등 스텔스 차량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고의보다는 실수에서 비롯된다.

이에 필자는 마주 오는 차량이나 앞에 가는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 중이라면 상향등을 ‘깜빡, 깜빡’여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작고 하찮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작은 배려가 모여 교통사고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