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아용 카시는 ‘생명시트’…아동용 카시트 꼭 챙겨주세요
(기고) 유아용 카시는 ‘생명시트’…아동용 카시트 꼭 챙겨주세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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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서정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미만 아이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3만원에서 2배가 상향된 것이다. 하지만 순찰을 돌다 보면 여전히 카시트 없이 아이를 태운 차가 자주 눈에 띈다.

안전띠가 어른들에게 생명띠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카시트는 ‘생명시트’이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자료에 따르면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외상성 머리손상 위험은 카시트 미착용시가 착용시보다 2.1배 높았으며 응급수술이나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중상은 카시트 미착용시 2.2배 높았다. 심지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달리던 차에서 죽은 아이는 총 29명인데 그 중 20명이 카시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렇게 카시트 미착용으로 아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45% 정도로 매우 낮다.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 뒤에 ‘아이가 있어요’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보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카시트를 올바르게 착용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흔히 0세에서 2세 신생아 카시트는 아이가 차량 전면을 보게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를 보게끔 카시트를 장착 하는 것이 올바른 착용방법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법규상 카시트 의무 장착 연령이 만 6세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그 이상의 아동도 안전띠만 사용할 경우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니어 카시트 사용을 권장한다.

‘내가 안으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사고가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소중한 내 아이를 지기 위해서 출발 전 카시트 장착, 꼭 잊지 않고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