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약자 “폭행” 초범도 합의해도 가중처벌
(기고) 사회적 약자 “폭행” 초범도 합의해도 가중처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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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1팀장 경위 박유인

 

현재 폭행죄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얻는다면, 다시 말해합의를 하면 벌금형에 그치거나 선처를 받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 묻지마 폭행” 과 “사회적 약자” 에 대한 폭력범죄에는 예외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사회적 약자를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에는 초범. 합의 여부 등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또한 고용 및 거래관계 등에서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낮은 위치의 “을”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강화된 폭력범죄 기준에 따르면 폭력행위 결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다. 현재 법원은 상해치사죄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를 징역 3년 내지 5년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 혹은 다수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경우도 구형량을 현행보다 높인다. 단순 폭력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상습폭력. 가정폭력 범죄로 나타나는 경향이 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가중처벌하여 안전한 공동체 사회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