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형 산불 예방, 득보다 실이 많은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부터!
(기고) 대형 산불 예방, 득보다 실이 많은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부터!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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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강윤하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부주의한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풍속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 위험이 높아져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한 산불 건수는 전체 1885건 중 358여건으로 약 19%가량 달한다고 한다.

병해충을 막고자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만 고령자들의 인명 피해까지 생기고 있어 더더욱 소각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업인들의 상식과는 달리 병해충을 없애는 효과보다 오히려 병해충과 천적 관계인 이로운 곤충까지 죽여 병해충 발생이 증가된다고 한다. 실제로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 병해충의 천적이 되는 거미 등의 이로운 곤충은 89%인 반면 실제 병해충은 11%에 그쳐, 오히려 불을 태울 경우 이로운 곤충들이 더 많이 죽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별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산불이나 농가 화재 및 인명피해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일선 농가에서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소각 행위는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사회적 손실 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소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마을 공동으로 화재에 대비한 진화 인력을 갖추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불법 소각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30만원) 부과 대상이다.

큰 피해를 안기고 지난 10일에 진화 완료된 강릉 옥계면 대형 산불을 반면교사 삼아, 일선 농·산촌 지역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부터 실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