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미로만 끝내야 할 인형뽑기
(기고) 재미로만 끝내야 할 인형뽑기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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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최영훈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일명 ‘인형 뽑기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인형 뽑기’이란 세 가닥으로 된 집게(일명 크레인)로 인형을 잡아올리는 오락기로, 뽑힐 듯 뽑히지 않는 중독성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인형을 뽑기 위해 일부 청소년들이 용돈을 탕진하는 경우가 생겨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전체 이용가에 속하고 있어 현행법상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동, 크레인 게임기(인형뽑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의 위험 속에서 청소년들을 선도·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불황속에서 시작된 이른 바, ‘뽑기 열풍’은 사행성이 도박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속에서 돈을 걸어 요행을 바라는 행위로 순식간에 몇 만원을 잃기도 하고, 뽑기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스트레스 해소도 좋고 친구들과의 재밌는 놀이도 좋지만, 무엇보다‘인형 뽑기’가 위험한 도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용자 스스로가 자제하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