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전거도 ‘차’입니다.
(기고) 자전거도 ‘차’입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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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북평파출소 순경 홍성일

요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건강과 취미생활을 책임지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전거로 건강삼아 출·퇴근 하거나 자전거 동호회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등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이렇게 4항목을 ‘차’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전거가 ‘차’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전거 또한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행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상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와 다르게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으며 보다 쉽게 사고를 처리 할 수 있는 반면, 자전거의 경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의 위험 부담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을까?

먼저 만약을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싶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며 전용도로 없이 차도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조2항(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차’가 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되는 것이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앞으로 자전거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자전거가 ‘차’에 해당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자전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