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7년 1월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영주시, 2017년 1월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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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가격 의견 청취

영주시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을 사전 열람과 이에 따른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로, 이 기간 중 세무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 가격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 (시청 세무과 054-639-6403, 6406)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특성을 비교해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가격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4월 17일까지 개별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후에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6월 26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