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2018년까지 연장
영주시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2018년까지 연장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소유한 다자녀가구의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자녀 가구’란 차량등록 당시 만18세 미만(2017년-1999년생)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감면대상 차량 중 승차정원이 5명이하인 일반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하며,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와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다자녀가구로 감면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타인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후 새로이 차량을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다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