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짜뉴스,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기고) 가짜뉴스,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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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순경 정재하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 40만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비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재일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 ‘조선인이 폭동을 조장하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다’ 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최소 6천명, 최대 2만명에 이르는 재일 조선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했다.

‘가짜뉴스’ 가 불러온 참화였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가짜뉴스가 위와 같은 대참사의 유력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라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뉴스가 판세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양극화 된 사회일수록 가짜뉴스의 폐해가 더욱 우려스럽다.

양극화 된 사회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견해를 수용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 극단적인 흑백논리식 해석만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토양이 가짜뉴스를 성행케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조장하며 양극화를 더욱 조장한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언론사를 사칭해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 경찰은 가짜뉴스를 3대반칙 행위 중 ‘사이버반칙’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우리 경찰은 가짜뉴스를 철저히 단속하여, 가짜뉴스가 없는 건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