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2 거짓신고! 시작은 장난이지만 끝은 장난이 아닙니다.
(기고) 112 거짓신고! 시작은 장난이지만 끝은 장난이 아닙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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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장수동

 화천읍에 사는 A씨! 그는 3. 22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즉결법정에 회부되어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유인즉 3월초 등산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A씨는 112 경찰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등산을 갔던 6명의 지인들이 조난을 당했다”며 허위로 발생되지 않은 재난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접한 화천경찰서에서는 겨울철 조난 신고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현장에 경찰관을 긴급출동 지시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으나 조사 결과 A씨의 장난 전화였다는 것을 알고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이다.

이러한 거짓신고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실제 긴급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거짓신고로 처벌된 사례가 120건에 이르고 있다.

도민들께서는 무심코 한 거짓신고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거짓신고의 폐해(弊害)에 대해 가정교육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