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량 이동 요청 전, 한번 더 확인합시다
(기고) 차량 이동 요청 전, 한번 더 확인합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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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정재하

 

봄을 맞아 바쁜 곳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다. 해마다 봄철 무렵엔 이사철을 맞아 이사차량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 차량 이동조치를 원한다는 신고와, 상춘객들이 끌고 나온 차량이 주차되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많다.

신고자들의 불편함은 능히 짐작할 수 있지만, 차량이동조치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차량이동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동조치 대상차량의 차주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등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따라서 차량이동조치를 위한 차적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첫 번째 예외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해 차적조회가 가능하며, 두 번째 예외로 도로교통법 제35조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방지를 위해 차적조회가 가능하다. 세 번째 예외로 도로교통법 32조, 33조 위반, 즉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차적조회가 가능하다.

즉 차적조회가 가능한 요건은 이동을 요하는 차량이 도로상 주차되어 있어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여야 하며, 주정차 금지장소(▲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주차된 차량이어야 조회가 가능하여 이동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등)에 주차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이사차량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신고는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엔 자동차관리법 26조와 동법 시행령 6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를 강제처리 할 수 있으므로,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조회를 의뢰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