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술에 취해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습 무임승차를 일삼는 피의자 L(53세)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지난 3. 22(수) 오후 4시경 춘천 영서로 소재 ○○막국수닭갈비 음식점에서 3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으로 신고 되어 조사 후 귀가 조치되었으나, 재차 같은 날 21시경 춘천 퇴계동 소재 대게OO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 22시경 춘천 중앙로 소재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다.
조사결과, L씨는 지난 3. 19(일) 오전 1시 30분경에는 택시 무임승차로 현행범 체포 되어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음식점 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 확인됐다.
춘천경찰서는 L씨가 편취한 음식대금 등이 경미할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택시기사 등을 피해 대상으로 한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에 대한 심각성,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으로 나아간 점으로 보아 법을 경시하고, 사회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하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