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는 27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80여명을 대상으로 잇따른 유출사고로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유지 ▲불법 위험물 저장 등 점검 시 주요 지적 사례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소개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사례 등의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접지역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최종순 방호구조과장은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물을 저장, 취급시설의 관계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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