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식
정선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식
  • 편집국
  • 승인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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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태양광발전소(가칭) 조성사업과 관련 정선군(군수 전정환)과 사업주체인 ㈜한화63시티 및 ㈜에스엔에스에이스(대표이사 이율국), 코리아에너지발전소(대표이사 한동화), 에스피브이(주)(대표이사 김성권)간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는다.

정선군과 한화63시티는 총사업비 175억원을 들여 신동읍 조동리, 예미리, 천포리 지역과 정선읍 용탄리 등 4개 지역 22만9293㎡ 부지에 설비용량 10MW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금년 5월부터 각종 인허가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 후 발전소가 본격 가동되면 현물출자한 정선군은 연간 평균 약 2억원을 25년간 총 56억원의 전력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발전소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직·간접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태양광발전소 부지내 시설하부에 대토개간지를 대부하여 사용하였던 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제공하여 곰취, 산마늘 등 산채 재배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군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및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각도의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엔사이드/김승회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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