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먹튀, 꼼수, 난폭…‘3대 반칙’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기고) 먹튀, 꼼수, 난폭…‘3대 반칙’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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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서정미

 

요즘 우리 사회는 ‘반칙’으로 어수선하다.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한 카페는 ‘오늘도 평화롭다’는 비꼼으로 인터넷 먹튀를 하려는 사람들의 사례를 캡쳐해 공개한다.

‘빽’이 있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이야기,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는 잊을 만하면 포털사이트 뉴스에 등장한다. 이렇게 여러 사회적 ‘반칙’이 판을 치면서 경찰에서는 3대 반칙을 정해 사회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생활반칙’, ‘교통반칙’ 그리고 ‘사이버 반칙’이 그것이다.

생활반칙은 서민들을 갈취하고 선발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여러 가지를 말한다. 상습적으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서민들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경찰은 상습적으로 영세 상인을 괴롭힌 동네조폭을 구속시키는 등 동네 조폭을 집중 단속하여 생활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반칙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을 말한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복운전은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난폭운전보다 처벌이 높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다.

사이버반칙은 인터넷 먹튀, 사이버명예훼손, 보이스 피싱 등을 말하는데, 특히 보이스 피싱의 경우 금융당국과 국과수가 범인의 목소리를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신고해 범인이 검거되면 1천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전화내용에 대한 녹음이 가능하다면 녹취파일을 보이스 피싱 지킴이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릴 수도 있다.

반칙은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 둘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구성원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여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반칙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과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어우러져야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