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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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4. 7(금) 동부지방산림청 전 직원과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에 관한 청렴 교육을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교육원 청렴강사로 활동하는 최숙경 교수의 강의로 약1시간 동안 추진배경, 적용대상, 부정청탁유형, 금품수수의 유형 그리고 이에 따른 처벌 조항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사청탁, 사교의례 등의 식사, 화환 및 경조사비, 상급자의 지시 관련 사례에 대해 산림청 신임실무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접 연기하여 만든 자료로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깨끗하고 청렴한 산림공직문화를 확산하는데 오늘과 같은 교육이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투명한 공직생활 만들기를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