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서, 도민체전 부정선수 출전 혐의 7명 입건
화천경찰서, 도민체전 부정선수 출전 혐의 7명 입건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속초시에서 개최한 제51회 강원도민체전에 대리 선수를 출전시켜 메달을 획득하고,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을 경기에 출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감독 A 씨 등 7명을 업무방해와 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속초시에서 개최한 강원도민체전에 출전하면서 출전 선수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

1부 경기(시단 위) 메달 입상 선수들을 화천군 소속으로 2부 경기에 대리 출전시켜 총 35개(금 26, 은 4, 동 5)의 메달을 부정하게 입상함으로써 강원도체육회의 업무를 방해와 실제 출전하지 않은 선수를 출전한 것처럼 둔갑시켜 훈련비 등 보조금을 신청했다.

또한, 경기에 사용할 카누 임대 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화천경찰서는 이후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