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차장 뺑소니사고 형사처벌됩니다.
(기고) 주차장 뺑소니사고 형사처벌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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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사김정천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잠적해버리는 물피 도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다. 사실상 교통사고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으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피 사고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천800억여원에 이른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또한 검거되더라도 보험처리해주거나 합의가 되면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운전자는 일단 도주해보고 검거되더라고 합의해주면 그만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도주범 검거 또한 쉽지않은게 현실이다. 검거율도 10~20%정도밖에 되지않는다. 애꿏은 피해자만 손해인 것이다. 블랙박스나 cctv가 있더라고 검거가 쉽지않고 인명피해사건을 우선처리하다보니 경찰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금년 6월 3일부터 물피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비록 형사처벌이 이뤄지긴 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시각이 많다. 주차장 물피사고시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운전자가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매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