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음주운전 하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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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홍도경

2017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단속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현행 법률상으로는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는데요. 사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되겠죠!

첫 번째 개정되는 사항은 최종음주 후 20분입니다.

기존 음주측정 방식은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 제거를 위해 최종 음주 후부터 20분이 경과한 후 측정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되는 방식에는 최종 음주 후 20분 경과 후 측정은 사라지고 단속과 동시에 입을 헹구고 바로 측정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음주측정 거부입니다.

기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이 10분 간격으로 3회 고지와 동시에 음주측정을 실시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악용해 시간을 끌어 수치를 떨어뜨리려 하거나 재측정 시간동안 지인을 단속 장소로 불러 경찰관에게 항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정되는 단속방법에는 5분 간격으로 3회 고지와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되어 단속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게 되었고측정을 거부 하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 외에도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 거부하는 행동이나 의사표현도 측정 거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음주단속 개정안은 4,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니 운전자 분들은 미리 숙지를 해두어 단속 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