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본부,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동해해경본부,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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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오상권)는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동크루즈(포항소재) 선내에서 종사자 2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도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도선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종사자들은 1년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근 법 개정 후 교육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강화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 선박 운항규칙통 ▲ 선박화재 대응 및 생존기술 ▲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 심폐소생술 등 을 교육했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본부는 올해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주문진 유선 바리스타호에서 종사자 4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