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셋이상]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다자녀가구[셋이상]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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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종삼)는 다자녀가구(셋이상)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인구늘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셋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사용량이 많은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을 2017년 1월부터 감면신청서를 접수받아 2월경부터 상수도요금 감면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로써,가구당 상수도 감면기준은 월 12톤으로써 요금으로는 월 6,510원이며, 년 78,120원, 하수도의 경우에는 월 4,220원, 년 50,640원의 감면효과가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두가지 모두를 감면받을 경우에는 월 10,730원, 년128,760원의 감면효과가 있다.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며, 감면신청서는 철원군청 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다.

신청은 년중 가능하며, 신청 후 요금을 감면받던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취소할수 있다.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이종삼 소장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의 긍정적 시책 효과 거양 및 다자녀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계기로 적극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