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13 임시정부 수립으로 독립을 외치다
(기고) 4.13 임시정부 수립으로 독립을 외치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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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장 김영식

새로운 달에 시작될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본 4월의 달력에는 일제의 국권침탈과 민족말살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처절한 투쟁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국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일들이 적혀 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같은 해 4월 10일 이동녕 등 29명의 애국지사가 중국 상해에 임시 회의장을 설치하고 역사적인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한 것에서 출발하여, 4월 11일 10개조의 헌법을 축조심의하고 정강정책, 임시헌장선포문을 확정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연호를 대한민국 원년(1년)으로 공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마침내 4월 13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선거, 선임의 법적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하였음을 내외에 정식 선포하여 바로 이날을 임시정부수립 기념일로 하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마련되어 그동안 국내․외에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으며, 비록 망명정부에 불과하였을지라도 무장활동, 외교활동, 광복군 창설 등 끊임없는 투쟁으로 광복을 이루는 45년까지 27년 동안 독립운동의 최고기구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순국선열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 온 전통 이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어받는 것’임을 헌법 전문에 밝혀놓았다.

1919년 4월 13일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국가 기념일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의 기반이 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오늘의 발전된 대한민국 그리고 성숙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98년 전,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맞서 싸운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의 덕분임을 다시 한 번 가슴속 깊이 새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