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자동차 보관료, 빨리 찾아갈수록 덜 낸다
견인자동차 보관료, 빨리 찾아갈수록 덜 낸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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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자동차 소요비용 산정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견인자동차 보관료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받는다.

춘천시는 견인자동차 보관비용 개선을 골자로 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견인 후 최초 30분은 600원, 이후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된다. 보관시간이 50분이라면 1,200원, 1시간 10분이면 1,800원을 내야 한다.

지금은 1시간 단위로 1,000원이 부과돼 1시간 10분이라도 2,000원이다.

시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견인됐을 경우 빨리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40분 이내는 현재 요금 체계보다 낮게,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이 가중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견인료는 지금과 같이 2.5톤 미만 2만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2만5천원, 6.5톤 이상 4만원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7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