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해외법인에 투자 391억 원 편취
실체가 없는 해외법인에 투자 391억 원 편취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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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상에만 존재하는 해외법인에 투자하면 현금화 할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쿠폰의 가치를 2~3배 계속해서 상승시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4,527명 상대로 391억 원 편취한 피의자 16명이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는 지난 16.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한국 법인 사무실 및 전국 11개(서울 4개소,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청주, 울산, 안산)센터에서 “미국 유타주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하면 인터넷 쇼핑몰 사용 및 현금화 할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하고, 그 쿠폰 가치를 단기간에 2~3배 상승하게 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불법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14,527명을 상대로 391억 원 상당을 편취한 A씨(○○법인 부사장), 국내 대표 B씨, C씨, D씨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구속하고 전국 센터장 12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각 지역 센터에서 인맥 및 인터넷을 이용해 동원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으로 만든 ○○해외법인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미국 유타주에 있는 ○○법인은 광고 및 인터넷 쇼핑몰, 여행사, 주택 개발, 웹 개발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홍보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는 나스닥에 등록 조만간 상장할 정도로 건실하여 투자 수익률이 좋다. 투자를 하면 주식형 쿠폰을 주는데, 분할 방식으로 쿠폰의 가치가 2~3배로 무한대로 상승하고, 쿠폰은 쇼핑몰 사용 및 현금화 할 수 있어 단기간에 고수익이 보장된다. 또한, 하위 판매원을 모집 투자하게 하면 추천수당,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실적수당을 별도로 5~12% 지급하겠다.”라고 현혹하여 투자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유타주에 있다는 ○○법인은 실재하지 않고 전산 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재는 그 사이트도 폐쇄되어 결국 전산상 지급한 위 쿠폰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는 의심을 하여야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의 경우도 신용평가 회사에서 해외 기업정보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 후 투자할 것을 당부하고, 일부 공범들이 업체명을 바꾸어 투자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유사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