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꽃 한송이’도 안됩니다
스승의 날, ‘꽃 한송이’도 안됩니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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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스승의 날’과 ‘학교 운동회’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홍보

질문) 학부모의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시 법 위반인가요?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질문)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사에게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 쿠폰을 받을시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인가요?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 목적이 어려우므로 학부모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 시 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작년 담임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질문)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같은 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각출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할 시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담임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60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한도 5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담임교사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1인당 2만원씩을 냈으나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할시 가담자 각자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담임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의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다가오는 5월 ‘스승의 날’과 ‘학교 운동회’ 등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관련 문의가 잇따를 것을 예상하고 한발 앞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모바일 알림장(아이엠 스쿨)과 학교별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소액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김밥, 음료 등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률 위반 여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전하는 꽃을 제외하고 학생·학부모와 담임·수업교사 간에는 어떠한 금품 제공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춘매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관련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겠다”며, “교직원들과 학부모, 학생 모두가 관련 내용을 잘 살펴 과태료 부과 등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