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 가능
평창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 가능
  • 편집국
  • 승인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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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평창군은 지난 4월24일 평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5월15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소규모 식품가공 관련 시설기준 완화로 기존의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관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앞으로는 농가들이 만든 가공품을 정착시키고 상품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적용대상 농업인은 평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66㎡ 이내의 식품제조시설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심재국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이 가능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엔사이드/김승회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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