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사범 검거
동해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사범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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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를 포획한 A호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60세,남)는 지난 28일 오전 삼척시 인근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266마리를 불법 포획・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올들어 12건의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보관사범을 검거하였다”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6월부터 11월까지는 대게 조업 금지기간인만큼 어업인들은 금어기간을 준수해 대게자원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해경측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