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봉화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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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예고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상시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7일은 “상반기 전국 일제영치의 날”로 군은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봉화읍 주택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2회 이상 체납은 즉시 번호판을 뗀다. 5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 차량은 차량인도 및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한다.

4회 이상 체납한 다른 자치단체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가 적용되어 전국 체납차량 모두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게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납세형평 분위기 조성 및 봉화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