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18억여 원 부과
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18억여 원 부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약1만 5천여 대에 대해 금년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여 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율이 적용된다.부과된 자동차 종류별로는 승용자동차가 16억8천만원, 승합자동차 3천 8백만원, 화물자동차 9천 3백만원, 기타 이륜차 등은 9백만원 등이다.

올해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오는 10일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농협 가상계좌, CD/ATM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실시간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