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 인권보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절호의 기회
(기고) 경찰, 인권보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절호의 기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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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경찰서 사내파출소,순경 박상훈

 

국민적 열망과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고 국정운영 지향점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인권보호’이다.

청와대 조국 정무수석이 지난달 25일 경찰의 인권 문제 개선을 경찰 - 검찰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인권 보호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과 직접 접촉해 강제력을 수반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국민 최접점 집행기관으로서 항상 인권침해 가능성이 어느 정부기관보다 많다. 새 정부에서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 고심이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인권위에 제소된 인권침해 사건 중 경찰의 법집행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이여서 청와대의 경찰의 인권보호 전제조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도, 인권보호 문제가 새롭게 추가되는 부담이 아닌 수사기관인 경찰이 최우선 지향하여야 할 가치로 인식 현재 인권교육 강화와 경찰관 자질 향상, 경찰장구 사용 최소화, 각종 경비근무 시 안전․인권보호 위주 근무, , 참수리(기존 살수차) 차 운용 개선 등 인권침해 논란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권보호는 강제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로 인권보호를 통한 공권력 확보를 위한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고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