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저소득층 난방비 신청 없어도 즉시 지원
화천군, 저소득층 난방비 신청 없어도 즉시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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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화천군의회 의결, 공포 후 시행

화천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연중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8일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화천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난방비의 경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 절차 없이 연중 즉시 현물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화천군이 이미 이들의 명단을 확보 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주거환경개선비는 신청자에 대해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내용은 난방비는 유류와 연탄, 도시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 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현물이다. 주거환경개선비는 지붕과 화장실, 욕실, 벽체, 창호 등 가구당 300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로 지원된다.

화천군은 조례에 따라 매년 지원대상자를 조사, 선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후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신청 절차를 잘 몰랐던 분들도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