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지 시 ․군 ․구내 읍면 어디서나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지 시 ․군 ․구내 읍면 어디서나 발급 가능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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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변경사항 내용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첫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의 확대로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였지만, 변경 후 철원군 내 모든 읍‧면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둘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직접 방문이 필요했으나, 변경 후 인터넷(민원24)접수로도 시행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중 분실에 한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자 확인이 필요 시 (증 반납 대상자, 무료 발급 대상자 등)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다.

셋째, 지문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등이 불편한 경우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 있다.

금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철원군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