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지역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 접수
화천지역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 접수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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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 과수원 중 기준 충족 산지 대상

화천군이 산림 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2018년 6월2일까지이며, 2013년 1월21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논, 밭, 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중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준은 대상 산지가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후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산지여야 한다.

신고하는 산지가 본인 소유여야 하며 사용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시에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분할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항공사 등을 비롯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