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협약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협약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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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과 13항공단은 4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협약식」을 체결하고,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협의업무 일부를 인제군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그간 주민들이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및 개축 시 고도제한 등의 제약이 커 건축 협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이번 협의업무 위탁 지정으로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단축되고, 사전에 해당 필지의 지정고도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