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틈탄 오염물질 배출 특별감시·단속
집중호우 틈탄 오염물질 배출 특별감시·단속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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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폐수·대기·폐기물·가축분뇨 배출 등 총 21개소 대상

양구군은 6일(목)부터 다음 달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여름철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녹조가 발생하고, 장마철에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군(郡)은 장마철 집중호우,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군은 공무원 2명과 강원환경감시대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는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중점감시·단속 대상지역 및 관련시설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의 반복 위반 업소, 폐수 배출 업소 등 오염물질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과 하천 주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배출)시설 등이다.

분야별로는 폐수 배출 9곳, 대기 배출 4곳, 폐기물 4곳, 가축분뇨 4곳 등 총 21개소다.

군은 ▲폐수 무단방류 비밀 배출구 설치 유무 및 비정상 운영 여부 ▲전기 사용량, 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 등 상세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슬러지, 폐기물 적법처리 관리실태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시설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나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해 위반 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는 고의 또는 상습적인 환경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 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한 고의적 환경사범은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위반사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