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과적차량 등 불법행위 단속
동해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과적차량 등 불법행위 단속
  • 편집국
  • 승인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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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공터 및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등) 불법주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동해시는, 6월한달 선우대용 건설과장을 비롯해 건설행정팀원 총 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민원 발생 지역인 한양아파트 앞 도로, 청운초등학교 앞, 해안 택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의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주기적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주기를 한 소유자에게는 1차 계도 및 근처 주기장으로의 이동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만원, 행정처분) 및 매각(강제처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시 주요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과적이 심화되어 도로파손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관내 해안도로 및 42번국도상에서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축 하중 10톤 이상 총중량 40톤 이상인 과적차량으로 적발시 경고 및 행정처분(과태료)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있는 과적차량과 주택가, 빈 공터 등에 주차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의 불법주기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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