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
화천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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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말까지 소득별로 매월 5~12만 원 지원

화천군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8,600만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혼인 부부 중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아내가 만 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면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혼부부의 월 소득에 따라 매월 5~12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1차 7월10일부터 9월10일, 2차 10월1일부터 11월20일이다.

한편, 지난해 화천군의 혼인건수는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화천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정의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