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8월말 교원 명예퇴직 계획 공고
강원도교육청, 8월말 교원 명예퇴직 계획 공고
  • 편집국
  • 승인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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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자는 공립 유ㆍ초ㆍ중등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중 명예퇴직예정일(2015.8.31.) 현재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하고,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신청 개시일 현재 또는 확정 통지 후에도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간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 등은 제외된다.

지난 2월 기준 명예퇴직 신청자는 초등(공립) 197명, 중등(공립) 270명, 사립 32명 등 총 499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초등(공립) 130명, 중등(공립) 169명, 사립 22명 등 321명이 실제로 퇴직해 64.3%로 수용률을 보였으며, 이는 2014년(92.8%) 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장승조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과장은 “여러 사정상 최소한의 인원이 퇴직을 해야 학교현장의 활성화와 신규교원 임용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연금법 개정으로 명퇴 희망자가 더욱 많겠지만 원로교사, 고경력교원을 중심으로 50명 규모의 교원명예퇴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에 교원명예퇴직 예산 251억 1천만 원을 편성해 지난 2월 명퇴자 321명에 모두 지급했으며, 하반기 명예퇴직을 위해서는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엔사이드/김아영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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