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17년 7월분 재산세 49억9600만원 부과
정선군, 2017년 7월분 재산세 49억9600만원 부과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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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를 1만9453건에 49억96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30억6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2100만원, 지방교육세 5억1500만원이다. 또한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6억3200만원,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3억6400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5억5000만원이 증가(12.3%)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1.5%)과 개별주택가격(1.2%) 및 공동주택가격(2.9%) 증가와 강원랜드 고급오락장 중과세 안분율 증가 등에 따른 상승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군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비과세·감면 및 과세누락 등 과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재산세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분이 과세되고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과 오는 9월에 세액의 1/2을 각각 나눠서 과세한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