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시행
인제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시행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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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재난취약시설로 지정하고 이 시설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종의 시설로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관련법령이 1월 6일 개정, 공포되어 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누구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업주는 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복구와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인제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군 관계자는“새로 도입되는 의무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관계자는 물론 지역주민 또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여부 인지를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