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다짐
태백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다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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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산림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7월 6일(목)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을 실시했다.

이번 서약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주요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제은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태백국유림관리소 전 직원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산림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