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21일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 영치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및 체납액 합계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상업용 건물 및 직장 밀집 지역과 아파트, 원룸 등 거주지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SD카드를 탑재한 차량으로 태백시 전역을 누비면서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납세 태만 및 고질 체납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세 뿐 아니라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속히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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