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보증금 무이자지원 2차 추가모집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보증금 무이자지원 2차 추가모집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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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형 3세대와 49A형 9세대.. 내달 3일 신청접수

양구군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상리송청 택지지구에 건설 중인 민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를 지난달 20일에 이어 2차로 추가 모집한다.

이번에 2차로 추가 모집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9형(39.30㎡) 3세대와 49A형(49.54㎡) 9세대 등 총 12세대다.

지난달 1차 추가 모집을 통해서는 49A형과 49B형이 각각 6세대씩 소진됐다.

1순위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순위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중위소득의 62% 이하), 공공사업 편입 주택철거 이주대상자(보상액 1억 원 미만) 등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1순위는 최초 임대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되고, 2순위는 5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되며, 3순위는 3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된다.

계약자는 확정금액으로 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10%를 자부담하고, 입주 시 나머지 잔금을 납부한다.

잔금은 1순위 계약자의 경우 입주 시 잔금 20%를, 2순위 계약자는 중도금+잔금 40%를, 3순위 계약자는 중도금+잔금 60% 부담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공급(임대)계약 체결 시 지원되고, 임대보증금은 4년간 지원되며,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군(郡)은 공급형별로 구분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2차 추가모집에 대한 공급신청은 오는 8월 3일(목)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군청(민원봉사과 건축담당)에서 접수한다.

공급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 18세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을 제출해 접수해야 한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1세대가 1개형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하지 않는다. 추첨은 접수일 다음날인 4일(금) 오전10시에 1순위부터 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공급형별

임대보증금 자부담예정금액

임대보증금 총액

월 임대료

1순위(30%)

2순위(50%)

3순위(70%)

39

12,000,000원

20,000,000원

28,000,000원

40,000,000원

64,000원

49A

14,700,000원

24,500,000원

34,300,000원

49,000,000원

7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