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릴에 눈 먼 무리한 래프팅 지양하자
(기고) 스릴에 눈 먼 무리한 래프팅 지양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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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순경 김수현

무더위가 끝이 날 무렵 최근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강원도 중북부에 있는 하천과 계곡에는 강물이 한창 불었다.

지난 7월에는 이런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래프팅을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먼 일이라고 여기는 듯 거친 물살에도 여전히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래프팅을 즐기기 위해 강원도로 찾아오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래프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래프팅 구간 위험개소를 점검하고 충분한 안전요원 확보를 권고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은 그저 스릴을 만끽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래프팅 업체에서는 강물 수위에 따라 영업제한이 되는데 강원도 인제군 원대교 수위 기준으로 3.8m이하는 전 구간이 영업가능하고, 4.8m 이상으로 넘어가면 전 구간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려 구간별 수위기준을 두어 래프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강물 수위가 통제 기준보다 아래이더라도 물살이 거센 상황에서는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래프팅 업체에서는 한번이라도 래프팅보트를 띄어야만 돈이 된다는 안일한 의식을 접고 이용관광객들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날씨, 물살의 세기 등 다방면으로 래프팅에 적절한 환경을 고려하여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래프팅 이용객들도 자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발지에 설치된 수위 기준판만 보고 무리해서 래프팅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지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