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 ‘집안일’이 아닌 가정을 파괴하는 중한 범죄!
(기고) 가정폭력, ‘집안일’이 아닌 가정을 파괴하는 중한 범죄!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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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박순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행위보다 가해자의 죄의식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한 인격, 한 가정, 나아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엄연한 폭력이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노인학대, 학교폭력, 성매매 등의 다양한 모습의 폭력은 가정폭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폭력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며 알코올 중독, 실업, 정신적 질환, 경제적 빈곤, 미성숙한 인격 등 수많은 이유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남녀 간 오랜 불평등한 가부장적인 문화와 윤리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 가정폭력신고 현장에서 보이는 가해자들의 공통점은 “가장이 집안단속을 하는데 경찰이 왜 간섭을 하느냐? 국가가 무슨 근거로 남의 가정사에 개입을 하느냐”이다. 이렇듯 아내와 가족을 자기의 소유물여기는 인식이 박혀있다.

최근까지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사생활 문제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정폭력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고, 국가도 가정폭력을 명백히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을 집안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를 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고립, 보복, 가족, 이웃에 알려짐에 따른 창피함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침묵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피해자 본인들의 강력한 의지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주민들이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한 가정을 목격한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는 것 또한 폭력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여성청소년 부서를 신설·확장하고 있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각종 학대예방을 위해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나 피해자의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해 여성 긴급센터 1366 등 유관기관들과 연계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중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하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전체의 일이다. 따라서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가정폭력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