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기고)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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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손형진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잦아진 각종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 된다. 안전한 올림픽을 위하여 연1회로 실시하던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연 2회로 확장하였다.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되고, 본인이 계속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속 소지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이 예정 되어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작년 10월 서울 오패산 터널 부근에서 불법 사제 총기류에 경찰관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잊지 말고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꼭 신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