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2기분 주택) 부과
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2기분 주택)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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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8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납기 말일인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3,363건에 129억원, 주택분이 23,394건에 2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51억원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5.2%, 개별주택가격 3.1% 및 공동주택가격 12.99% 상승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에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번호,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