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약사들의 허점을 이용 수천만원 갈취 K씨 구속
강릉경찰서, 약사들의 허점을 이용 수천만원 갈취 K씨 구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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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허점이 있는 약국만 찾아 들어가 약을 구입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17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K씨사 검거되었다.

K씨는 지난 5. 20일 오후 7시 24분경 강릉시 주문진읍 ** 약국 과 서울, 경기, 충남, 강원 지역을 약국을 돌며 총 17회에 걸쳐 3천만원을 갈취한 B씨(55세, 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K씨는, 피해자들의 경쟁 약국이나 약사회 등에서 사전 정보를 수집한 후, 고급 승용차량을 타고 나타나 자신은 법무 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이고, 가족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속이며 범행을 저질러 온것으로 범행한 약국에 다시 찾아가 약국 종업원에게 약을 팔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특히, K씨는, ‘16. 12. 15.~’17. 6. 18. 약 10개월 동안 전국 약국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들어 났고, 실제 체포하면서 압수한 휴대폰 2대에서 협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음성 파일 50여개가 발견 되어 그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건소와 경찰조사에 따른 영업 차질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 보건소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릉경찰서는 약사의 관리 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와같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팜파라치"등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